나는야 예비군

~2014/daily 2006. 9. 3. 20:10 |

Im a soldier in the reserves
예비군 훈련장에서, 잠들기 전에.

훈련대상은 현역복무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, 훈련시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6 조 및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명시된 훈련시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며, 연간 대상별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다.

단위: 시간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구 분



동원
훈련

동미참
훈 련

향방
기본
훈련

향방
작계
훈련

소집
점검

예비
시간


당해 연도 전역자(간부/병)



100



.



.



.



.



.



100





1~4
년차


동원지정자



100


28
(2박3일)

.



.



.



.



72



동원미지정자



100



.



24



.



12



.



64


5~6
년차

동원지정자



68



.



.



8



6



4



50



동원미지정자



68



.



.



8



12



.



48



7~8 년 차



68



.



.



.



.



(2)
(비상소집망점검)


68





1~6
년차


동원지정자



100



28
(2박3일)


.



.



.



.



72



동원미
지정자


장교



100



.



28
(2박3일)


.



.



.



72



부사관



100



.



24



.



12



.



64



7~8 년 차



68


. . . .

(2)
(비상소집망점검)


68








● 후순위 지정자로 조정된 동원미지정 간부/병 중에서 부중대장이나 잠정기동부대
지휘자(관)로 임명된자는 연차이내 향방소대장과 동일한 시간(소집교육 8H,
향방작계 훈련 12H)을 적용한다.
● 5~6년차 예비군(병)중 동원지정자는 향방작계훈련 1회(6H)를 면제하고
소집점검(4H)을 실시한다.


 
Posted by unknown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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