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~2014/daily 2006. 12. 6. 20:03 |
지난 10월 자금성에서
예비군 훈련장에서, 잠들기 전에.
훈련대상은 현역복무 후 8년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 자로, 훈련시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 6 조 및 병역법 제49조의 규정에 명시된 훈련시간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며, 연간 대상별 훈련시간은 아래와 같다.
단위: 시간
구 분 |
계 |
동원 |
동미참 |
향방 |
향방 |
소집 |
예비 | |||
당해 연도 전역자(간부/병) | 100 | . | . | . | . | . | 100 | |||
병 | 1~4 | 동원지정자 | 100 | 28 (2박3일) | . | . | . | . | 72 | |
동원미지정자 | 100 | . | 24 | . | 12 | . | 64 | |||
5~6 년차 | 동원지정자 | 68 | . | . | 8 | 6 | 4 | 50 | ||
동원미지정자 | 68 | . | . | 8 | 12 | . | 48 | |||
7~8 년 차 | 68 | . | . | . | . | (2) | 68 | |||
간 | 1~6 | 동원지정자 | 100 | 28 | . | . | . | . | 72 | |
동원미 | 장교 | 100 | . | 28 | . | . | . | 72 | ||
부사관 | 100 | . | 24 | . | 12 | . | 64 | |||
7~8 년 차 | 68 | . | . | . | . | (2) | 68 |
● 후순위 지정자로 조정된 동원미지정 간부/병 중에서 부중대장이나 잠정기동부대 지휘자(관)로 임명된자는 연차이내 향방소대장과 동일한 시간(소집교육 8H, 향방작계 훈련 12H)을 적용한다. ● 5~6년차 예비군(병)중 동원지정자는 향방작계훈련 1회(6H)를 면제하고 소집점검(4H)을 실시한다. |
'05년 1월, 여의도에서 후방 충돌 사고를 당한 후 곧바로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찍은 사진이다. 별 이상 없다는 판정을 받고 다시 동네의 종합병원으로 이동할 때, 자료를 요청하니 찍은 사진들을 CD에 담아 주었다. 1만원 받고.
이 사진 이외에도 CT사진과 다른 X-ray 사진들도 있는데, 이게 가장 잘 나온 것 같다.